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가족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설, 추석)위문금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한부모·조손 · 중장년 · 노년 · 영유아 · 아동 · 청년 · 청소년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가족정책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2) 선정기준 O 가구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O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설, 추석 명절 전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내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연 2회 지원)
문의처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02-330-1388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