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복지로 조회 6.6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한부모·조손 · 노년 · 중장년 · 아동 · 영유아 · 청소년 · 청년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지원 내용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문의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02-3425-576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