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고에서 자주 막히는 말들

공고문은 이미 아는 사람을 상대로 쓰여 있습니다. 설명 없이 지나가는 말들을 모아 뜻을 붙였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01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소득이 아주 높은 일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복지 사업의 자격선은 대부분 이 값의 “몇 % 이하”로 정해집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표에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심사에 실제로 쓰이는 금액입니다. 내 월급과 다릅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정해진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소득”은 거의 항상 이 소득인정액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수급자 바로 위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별도로 신청해 확인서를 받아 두면 여러 사업에서 자격 증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수급자 및 차상위”라고만 적힌 사업이 많은데, 확인서가 없으면 해당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증명하지 못합니다.

부양의무자

신청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법이 정한 가족입니다.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들의 소득·재산 때문에 본인이 탈락하는 일이 많았으나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폐지돼 왔습니다. 급여 종류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해당 사업의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사회보장급여

국가·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 급여를 통틀어 부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신청 서식 이름에 자주 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가 그것입니다. 사업이 달라도 이 기본 서식은 공통으로 쓰이므로 한 번 써 보면 다음이 빠릅니다. 신청 서류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선정기준은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자르는지입니다.

나란히 적혀 있어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지원대상에 “청년”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선정기준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처럼 실제 잣대가 들어갑니다. 탈락 여부를 가르는 것은 선정기준 쪽입니다. 이 사이트는 두 항목을 원문 그대로 나눠 싣습니다.

기준연도

그 공고 내용이 어느 해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지원금은 해마다 금액과 요건이 바뀝니다. 검색으로 걸린 글이 작년 공고인 줄 모르고 그 금액을 기대했다가 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 사이트는 각 사업의 기준연도를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채우지 않고 비워 둡니다.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현금과 가장 헷갈리는 형태입니다. 국민행복카드처럼 기존 카드에 포인트가 얹히는 방식이 많아 통장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사라집니다. 바우처로 받는 지원 보기

융자 (현금대여)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복지 사업 목록에 섞여 있어 받는 돈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빌리는 돈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낮고 상환 조건이 너그러운 경우가 많지만,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금리·상환 기간·중도상환 조건을 먼저 보세요. 융자 사업 보기

감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통신비·전기요금·수도요금 등에 적용됩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받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기 쉽고, 대부분 소급되지 않아 신청이 늦으면 그 기간만큼 손해입니다. 요금감면 사업 보기

현물 · 현물대여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급식·연료·보조기기·교복처럼 물건으로 받습니다. 대여는 물건을 빌려줍니다. 다 쓰고 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반납 조건과 파손 시 부담을 미리 확인하세요.

1회성 · 수시 · 부정기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는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부정기”는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생활 계획을 세웠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으니, 금액보다 먼저 주기를 보세요.

여기 적은 것은 공고문을 읽는 데 필요한 만큼의 설명입니다. 법령 해석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자격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