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복지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막히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문의로 알려주세요.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소득이 아주 높은 일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매년 7~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해 값을 정하고, 이걸 기준으로 복지 사업의 자격선을 “중위소득 몇 % 이하” 식으로 정합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2,564,238원, 4인 가구는 6,494,738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제 월급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정해진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자가진단은 소득만 보는 1차 가늠이라,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재산 전액이 아니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사는 곳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환산율도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살고 있는 집(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가장 낮고,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배기량·연식에 따라 사실상 값의 대부분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탈락 사유 중 가장 흔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이 다른가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급여마다 다른 기준선을 정해 두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어떤 급여는 받고 어떤 급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면 해당하는 것만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자가진단 페이지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자산형성지원 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따로 있어서, 수급자가 아니라고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몇 %인가요?

정해진 대응값이 없습니다. 둘은 계산하는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소득 하위 70%’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아래에서 70번째까지라는 순위이고, ‘중위소득 몇 %’는 가운데 가구 소득의 몇 배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위 70% = 중위소득 몇 %” 식의 환산표를 인터넷에서 보시더라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하위 몇 %를 기준으로 삼는 사업은 대부분 중위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액수로 선을 긋습니다. 가구원 수별 보험료 상한선을 공고문에 표로 싣는 방식입니다. 그 표를 직접 보시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내 소득 확인하기

건강보험료로 어떻게 소득을 알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하면 소득이 나옵니다. 2026년 요율은 7.19%이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부담 보험료를 3.595%로 나누면 보수월액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점수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의 건강보험료 입력은 직장가입자에게만 제공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보나요?

네, 합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 지원사업은 거의 모두 같은 가구에 속한 사람들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더한 값을 그 가구의 기준으로 씁니다.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라면 두 사람의 보험료를 더해야 합니다.

내 것만 보고 “기준 이하네”라고 판단했다가 신청 후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다만 합산한 금액은 1인 가구가 아니라 2인 가구 기준선과 견주는 것이니, 합쳤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만 봅니다. 급여명세서나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나란히 찍히는데, 지원사업의 기준으로 쓰는 것은 건강보험료 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를 넘는 금액이라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둘을 더해서 비교하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나와, 대상인데도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이트의 자가진단도 건강보험료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해 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명세서에서도 확인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므로 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곧 본인부담분입니다.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것도 이 본인부담분이니, 두 배로 올려 적지 마세요.

학자금 소득분위와 중위소득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은 한국장학재단이 별도로 산정하는 1~10구간 체계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견주어 구간을 나누기 때문에 관련은 있지만, 구간과 퍼센트가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값은 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확인한 구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자가진단으로 나온 퍼센트를 구간으로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가구와 세대

가구원 수는 누구까지 세나요?

원칙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살아도 등본이 갈라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빠지고, 등본에 있으면 생활을 따로 해도 원칙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주소만 옮겨 둔 경우를 가르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군 복무 중이거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처럼 가구에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마다 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신청하려는 사업 공고문의 ‘가구’ 정의를 한 번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등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따로 꾸리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주소만 갈라 두고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 한 가구로 판정됩니다.

특히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세대를 분리해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가구로 봅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전액 환수되고 제재를 받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세요.

신청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가능하지만, 목적이 같은 현금 지원끼리는 제한됩니다. 판단 기준은 두 사업이 같은 것을 메우려 하는가입니다. 주거비 지원과 양육 지원처럼 목적이 다르면 함께 받는 데 문제가 없고, 같은 생계비를 두 곳에서 받는 형태는 대개 막힙니다.

중앙부처 사업과 지자체 사업은 주체가 달라 함께 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끼리는 하나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업 공고문에 ‘중복지원 불가’ 항목이 있으니 신청 전에 그 줄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복지클릭은 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민간 사이트이고, 신청은 각 사업의 공식 창구에서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각 서비스 상세 페이지 아래의 공식 안내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질병·이혼처럼 사정이 바뀌었을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심사는 신청 시점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예전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으시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그 전에 어느 항목 때문에 탈락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다음 신청에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

우리 동네 사업이 안 보입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해당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그 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직 저희가 수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체 5,219건 중 조회수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채우고 있어서, 조회수가 낮은 사업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의 복지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보가 실제와 다릅니다.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문의하기에서 어느 페이지의 어느 부분인지 적어 주세요.

다만 원본 데이터 자체가 갱신되지 않아 생긴 차이는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알려주시면 해당 항목에 주의 표시를 하거나 제공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정보는 얼마나 자주 갱신되나요?

복지 서비스 목록은 공공데이터포털 API에서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8월 고시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각 서비스 상세 페이지 아래에 원본의 최종수정일을 적어 두었으니, 그 날짜를 확인하시면 얼마나 최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출처를 참고하세요.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없이)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복지클릭은 개별 자격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