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 복지로 조회 3만

교통약자인 어르신·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버스 이용률 증가로 교통체증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9~24세 청년은 2025년 10월부터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노년 · 청소년 · 아동 · 청년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시행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24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지원내용 : 시내·마을버스 등 이용요금 실비 지원 ※ 서울 내 이동에 한함(승·하차 정류소 기준), 경기·공항·광역·좌석·시외버스 등 제외- 지원한도 : 年 어르신·청년 24만원, 청소년 16만원, 어린이 8만원- 회원가입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방법 :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활용카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선후불 교통카드), 청년(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아닌 그 외 교통카드)

선정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어르신(65세 이상),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4세)

지원 내용

분기별 한도(어르신 6만원, 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 내 버스 이용실비 정산 후 계좌로 환급

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방법 : 분기별(3/6/9/12월)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활용카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선후불 교통카드), 청년(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아닌 그 외 교통카드)

문의처

근거 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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