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9.4천
신변처리용품(기저귀, 패드 등) 사용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장애인 · 청년 · 청소년 · 노년 · 중장년 · 영유아 · 아동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3세~64세의 뇌병변장애인
선정 기준
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를 통해 판단(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배변조절' 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 지원(월 최대 7만원 한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분기별 일괄 처리)- 신변처리용품 : ①기저귀 ②깔개매트 ③패드 ④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⑤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 (예시품목으로 신변처리용도와 관계가 있으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통 제출(*③~⑤는 행복e음에서 관련 정보 확인 시 제출 생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③ 통장 사본*④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⑤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2022. 1. 1. 이후 발급)- 해당자 제출 ①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②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대리수령 신청서(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99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