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영유아 · 아동 · 중장년 · 노년 · 청년 · 청소년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0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이하 지원
문의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 031-550-226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구리시 조례 제16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