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영유아 · 아동 · 중장년 · 노년 · 청년 · 청소년
담당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시행
200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이하 지원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구리시 조례 제1646호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8.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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