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노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시행
200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사업체: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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