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수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대상
- 노년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시행
- 200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전 노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전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1인 ※ 2011. 1. 18 장수노인수당조례 개정 (월 20천원 → 25천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부터 지원) - 매월 15일기준 주소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 전출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
문의처
-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담당 064-728-249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