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 우편
대상
저소득 · 중장년 · 노년 · 영유아 · 아동 · 청년 · 청소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시행
200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8.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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