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우편
- 대상
- 저소득 · 중장년 · 노년 · 영유아 · 아동 · 청년 · 청소년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시행
- 200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064-728-255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