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2만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노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시행
201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선정 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 내용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매월 1일~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 지침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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