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백내장 수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5만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화에 의한 안질환 유병률 증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적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장애인 · 노년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시행
-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선정 기준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지원 내용
지원 범위: 백내장 수술비 120,000원 이내 지원(연 1인/1안/1회)
신청 방법
지정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서 수술 의뢰서(유효기간 30일) 발급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하고 백내장 수술 시행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064-728-846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