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1만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청년 · 중장년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시행
-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