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공공근로사업

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복지로 조회 1만

부서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청년 · 노년 · 중장년
담당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시행
201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1) 일반사업 : 64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2) 청년사업 : 39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연령, 재산·소득, 부양가족 수, 장애인여부 등 심사배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

선정 기준

취업취약계층 우대

지원 내용

최저시급, 간식비(일 5000원), 주월차수당 등

신청 방법

고시공고 후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5.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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