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공공근로사업

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 복지로 조회 1만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다문화·탈북민 · 보훈대상자 · 청년 · 노년 · 중장년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시행
201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1)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2) 대상자 선정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선정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근무시간 - 청년(18세~39세):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내(주 5일) -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 24시간 이내(주 4일) - 65세 이상: 1일 5시간, 주 15시간 이내(주 3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2) 신청시기 - 상반기: 2025. 12. 29. ~ 2026. 1. 7. - 하반기: 2026. 6. 17. ~ 6. 24.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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