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공공근로사업
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 복지로 조회 1만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다문화·탈북민 · 보훈대상자 · 청년 · 노년 · 중장년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 시행
- 201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2) 대상자 선정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선정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근무시간 - 청년(18세~39세):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내(주 5일) -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 24시간 이내(주 4일) - 65세 이상: 1일 5시간, 주 15시간 이내(주 3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2) 신청시기 - 상반기: 2025. 12. 29. ~ 2026. 1. 7. - 하반기: 2026. 6. 17. ~ 6. 24.
문의처
-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055-359-5058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