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게 명절 위문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저소득 · 아동 · 영유아 · 중장년 · 노년 · 청소년 · 청년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시행
201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설날, 추석 세대당 각 3만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5.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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