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8.1천

○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담당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시행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4,615,628원, 4인 가구 11,690,528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청년 ]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단독가구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예산 작액에 비해 신청자가 많거나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소득분위, 자녀 수, 동두천시 최근 연속 거주년수, 기지원 여부)에 따라 선발최대 2회 지원(연 1회 1번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가지고 신청기간 내 방문(현장) 접수합니다.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2조 및 제7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9.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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