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8.2천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아동 · 영유아 · 노년 · 중장년 · 청년 · 청소년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1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등
- 지급방법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문의처
-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793
- 성남시 복지정책과 http://www.seongnam.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