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복지로 조회 8.5천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서비스
지원 주기
수시 접수
신청 방법
전화 · 방문 · E-mail · 인터넷
대상
장애인 · 청년 · 청소년 · 아동 · 중장년
담당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시행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선정 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문의처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4-01-10.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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