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취약계층냉난방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울릉군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용품구입 및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을 통한 계절적 취약계층 복지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저소득
- 담당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시행
-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울릉군 거주 취약계층
선정 기준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하절기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동절기 :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17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