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경상북도 영주시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4만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담당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0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영주시 주민생활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