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경상북도 영주시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4만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담당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시행
200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영주시 주민생활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0.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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