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 복지로 조회 1만

저소득,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다자녀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청소년 · 아동
담당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시행
201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2,179,602원, 4인 가구 5,520,527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1.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선정 기준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방법

1. 우선지원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2. 다자녀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등 - 학교에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3. 학교장 추천 학생 - 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5-06-19.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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