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저소득층집수리사업

경상북도 울릉군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아동 · 중장년 · 청년 · 노년 · 청소년
담당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시행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2)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3) 지원기준 : 가구당 연700만원 이내(초과시 본인부담)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4) 수선주기 : 3년 - 수혜 후 3년 이내 기초주거(수선유지급여) 변경 불가

선정 기준

1)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중 자가,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

지원 내용

1)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 단열, 창호, 보일러 공사 ⇒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신청 방법

1) 접 수 처 : 읍면 사회복지담당2) 신청서류 - 주택수리신청서 - 건물주·토지소유주 동의서 (해당자)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에게도 집수리동의서 징구 - 거주사실확인서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3) 지급개시일 : 희망 신청대상자에 대한 주택점검 조사 및 소득인정액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후 시행4) 지급방법 : 현물지급(주거환경에 필요한 수선)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추진 계획서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5.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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