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7.6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융자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노년 · 중장년 · 청년
담당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시행
200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신청 방법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4-06-0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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