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7.6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융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노년 · 중장년 · 청년
- 담당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0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신청 방법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9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