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9.5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1회 지급
대상
저소득 · 다자녀 · 다문화·탈북민 · 한부모·조손 · 영유아 · 아동 · 중장년 · 노년 · 청소년 · 청년
담당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선정 기준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지원 내용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의 7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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