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9.5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저소득 · 다자녀 · 다문화·탈북민 · 한부모·조손 · 영유아 · 아동 · 중장년 · 노년 · 청소년 · 청년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선정 기준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지원 내용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문의처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