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7.1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보훈대상자
담당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참전유공자 배우자

선정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고,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

지원 내용

매월 20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전출입 발생 시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재신청해야 함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