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건 완화
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 복지로 조회 8.1천
복지대상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 담당
- 경기도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 시행
-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장애인(중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신청 방법
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문의처
-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860-3189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수도급수조례 제 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