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 복지로 조회 9만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지역화폐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인터넷 · 모바일
대상
청소년
담당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시행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지원 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방법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15조 및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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