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 복지로 조회 9만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 모바일
- 대상
- 청소년
- 담당
-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 시행
-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지원 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방법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문의처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1577-8459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https://www.gbuspb.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15조 및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