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복지로 조회 3만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대상
- 다문화·탈북민 · 다자녀 · 보훈대상자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시행
- 201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선정 기준
감면 대상 자격 득실
지원 내용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
문의처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909-900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