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7.2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지급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보훈대상자
담당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노인복지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2. 배우자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3.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6.25 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4. 보훈명예수당 : 그 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양평군에 거주하고 신청한 경우 지급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6.25, 월남) / 월20만원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월15만원(2024년 인상)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6.25전몰군경유자녀 / 월10만원

신청 방법

각 읍면 신청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자 참전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참전유공자 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통장사본 - 6.25전몰군경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및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8.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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