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 명절 위문(설·추석 명절)
경상북도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 복지로 조회 7.3천
저소득층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위문금 지원을 통하여 정서안정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 대상
- 저소득
- 담당
-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 시행
-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
요보호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가구당 연2회 100,000원상당 현금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직권처리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설.추석 명절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문의처
- 청송군청 사회복지과 870-616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