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 명절 위문(설·추석 명절)

경상북도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 복지로 조회 7.3천

저소득층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위문금 지원을 통하여 정서안정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전화
대상
저소득
담당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시행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

요보호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가구당 연2회 100,000원상당 현금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직권처리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설.추석 명절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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