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 특례법에 따라 출산 · 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 2026. 1. 1.부터 지급대상자 확대 : 둘째자녀 이상 → 첫째자녀 이상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영유아
담당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시행
200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및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지원대상)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선정 기준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및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지원대상)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문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 여성정책과 031-5191-322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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