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2만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지역화폐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임신·출산 · 청년 · 영유아
담당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 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9.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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