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2만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임신·출산 · 청년 · 영유아
- 담당
-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 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문의처
- 경기도청 031-120
- 경기도청 https://www.gg.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