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바우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복지로 조회 2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실물바우처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대상
- 아동 · 영유아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종이 이용권을 받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내용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방문 신청-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신청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방법>○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신청방법-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ed.com) 또는 모바일(http://shcard.io/WfYLQrbF) 통하여 신청 가능-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단,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 가능
문의처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031-729-294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