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지원금 지급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복지로 조회 1만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인구 유출 억제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임신·출산 · 영유아
- 담당
-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시행
-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2026. 1. 1. 이후 출생(입양) 아동※ 2025. 12. 31.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의 경우 넷째아 이상에 한하여 지급
선정 기준
ㅇ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지급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내용
첫째아: 10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200만원넷째아 이상: 7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전 - 지급방법: 계좌 입금
문의처
-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032-625-292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