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다자녀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 복지로 조회 1만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다자녀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 시행
-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신청 방법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담당 063-620-6092
근거 법령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