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 복지로 조회 4만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 초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중장년 · 청년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생활자금 지원 최초지급일 기준으로 4년분할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지급액 차등 지급

신청 방법

관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시청 담당자가 지원기준 확인 후 지급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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