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복지로 조회 1만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다자녀 · 영유아 · 청소년 · 아동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시행
-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신청 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문의처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60-8983
근거 법령
-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