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복지로 조회 1만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다자녀 · 영유아 · 청소년 · 아동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시행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신청 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문의처

근거 법령

  •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6항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7.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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