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바우처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상품권)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복지로 조회 2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 부여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실물바우처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한부모·조손 · 장애인 · 저소득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종이 이용권을 받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음의 자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4.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차상위 저소득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신청 방법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문의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08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