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모든 임산부 임신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 복지로 조회 6.6천

임신한 대상자에게 임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청년 · 중장년
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시행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출산 전 신청)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단태아 30만원, 쌍태아 60만원, 삼태아 이상 9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임신축하금' 검색 신청-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서류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 임신확인서(병의원 발급),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문의처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0.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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