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복지로 조회 1만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우편 · 방문
- 대상
- 청년 · 중장년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선정 기준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지원 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신청 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문의처
-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4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