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바우처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충청남도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 복지로 조회 1만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실물바우처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우편
- 대상
- 청소년 · 아동
- 담당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 시행
- 2023-07-11 ~ 2026-12-31
쉽게 말하면
- 종이 이용권을 받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지원 내용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여야 합니다. - 재학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여야 합니다.2.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 (또는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문의처
- 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041-635-2142
- 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http://www.chungnam.go.kr/main.do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