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탈모 치료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1만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49세 이하)에게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청소년 · 청년 · 아동
담당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시행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49세 이하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자

선정 기준

보령시민 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자 - 주민등록지 주소 보령시 1년 이상 거주자 - 의료기관(의과, 한의과)에서 탈모 진단받은 자 - 모발이식, 영양제(미용목적 제외)

지원 내용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단 모발이식, 미용목적 제외)-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 100만원이내)- 1개월 15만원

신청 방법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2층)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5-06-0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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