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7.0천
남양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회복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영유아 · 임신·출산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등록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문의처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90-4480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90-4982
근거 법령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