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7.0천

남양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회복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지역화폐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영유아 · 임신·출산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시행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등록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문의처

근거 법령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2.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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