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 복지로 조회 9.9천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영유아 · 임신·출산
담당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시행
200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2024. 1월생 ~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1,000천원*2회) / 다섯째(1,750천원*4회)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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