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 복지로 조회 9.9천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영유아 · 임신·출산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 시행
- 200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2024. 1월생 ~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1,000천원*2회) / 다섯째(1,750천원*4회)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 양주시 가족아동과 031-8082-594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