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복지로 조회 4만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영유아
- 담당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①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30만원 현금지급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
신청 방법
-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돌봄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돌봄비 지급 :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문의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47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5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돌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