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복지로 조회 4만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대상
영유아
담당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시행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3,846,357원, 4인 가구 9,742,107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①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30만원 현금지급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

신청 방법

-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돌봄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돌봄비 지급 :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문의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47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5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돌봄 지원사업)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3-12.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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