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복지로 조회 1만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서비스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임신·출산 · 영유아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시행
-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 - 신속예약 - 생활서비스 내 임산부 가사돌봄 ) 1. 온라인 신청(신청자) 2. 자격 검토 및 승인(동주민센터-구청) 3. 온라인 서비스 예약(자격 승인자) 4. 서비스 이용 연계(서비스 제공 업체)
문의처
-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