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복지로 조회 1만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서비스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대상
임신·출산 · 영유아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시행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 - 신속예약 - 생활서비스 내 임산부 가사돌봄 ) 1. 온라인 신청(신청자) 2. 자격 검토 및 승인(동주민센터-구청) 3. 온라인 서비스 예약(자격 승인자) 4. 서비스 이용 연계(서비스 제공 업체)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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