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영유아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시행
200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선정 기준

2026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셋째 : 200만원넷째이상 : 400만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