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1만
주거비 마련 부담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낳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반년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시행
-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지원금액 :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차등지원지원한도 :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지원(2자녀이상 8년)지급 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지원 내용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지원
신청 방법
광주아이키움 사이트 통해서 신청 접수
문의처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www.광주아이키움.kr
- 광주아이키움 www.광주아이키움.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6조(혼인장려 지원)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6조(혼인장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