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8만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팩스 · 우편
- 대상
- 아동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 시행
- 201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선정 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o 돌봄수당 지원내용-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지원 내용
o 돌봄수당 지원-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신청 방법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cow9401@hanmail.net
문의처
-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
-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https://www.광주아이키움.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